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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6 2015가합3928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7,772,33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5.부터 2016. 11. 16.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보험판매전문회사인 주식회사 리더스코인스(이하 회사 이름 표시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와 사이에 2014. 4.경 지점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D지점’의 지점장이 되었는바,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위탁업무) ① 지점 내 보험계약체결의 대리 및 관리 ② 보유계약의 유지관리를 위한 부수업무 ③ 보험청약서, 보험약관, 보험증권 전달 등 보험계약체결의 대리를 위한 부수업무 ④ 제1호 내지 제3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회사가 위탁한 업무 ⑤ 수수료와 관련된 유지, 환수 등 제반 업무와 이에 따른 원수사 환수규정에 의한 이행업무 ⑥ 기타 회사에서 정한 지점운영에 필요한 제반 행정업무 제6조(지점장 수수료의 지급 및 환수) ① 회사는 수수료 관련규정에 따라 지점장에서 「지점관리수수료」 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 지급을 위한 실적계산 기간은 신계약은 전월 신계약 마감 익일부터 당월 신계약 마감일까지, 수금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매월 말일까지 계속 근무 시에 한하여 제 수당을 익월 27일까지 지급한다.

③ 제6조 제2항의 수수료 지급일까지 근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한 자에 대하여는 해지일로부터 일체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회사가 지점장에게 지급한 수수료의 환급이 필요한 경우 그 환급액 및 환급방법은 회사의 제 규정에 의한다.

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유지율이 극히 불량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실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나. 피고 B는 2014. 4.경,'지점장이 리더스코인스와 사이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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