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B의 하청업체인 (주)C 운영자인 피해자 D에게, “현재 회사 자금이 필요하니 융통어음을 할인해 달라. 회사에서 여러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결제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5.경부터 (주)B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금융권 대출금이 34억 원, 거래업체 미지급 대금이 29억 원에 이르러 어음 할인을 통해 기존 발행한 어음의 만기어음대금, 기존 차용금 등을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할인받거나 돈을 차용하더라도 어음 변제기에 그 어음금을 지급하거나 변제기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2.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2,06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3억 9,95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B A 대표 상거래 외 송금내역, 각 현금보관증, 지급각서, B 만기어음내역, 할인어음계산서, 견전서, 거래명세서, ㈜ B 부도 어음금액,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 각 입출거래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