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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9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 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7. 29. 02:57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C 아파트 D 동 앞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이용하여 한 밭 대교 네거리 쪽에서 재 뜰 네거리 쪽으로 제한 속도 60km 인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제한 속도에서 20%를 감속하는 등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10~20km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 등으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 설치된 중앙선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을 보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B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을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월 ~1 년 집행유예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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