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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22 2015고단179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당국의 전용허가 없이 2012. 5. 13.경 묘지 외의 구역인 순천시 B에 있는 임야 107.18㎡ 지하에 피고인의 부친 시신을 매장하여 묘지를 설치하고, 그 옆에 모친이 사망하면 시신을 매장할 가묘를 설치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도면(묘지조성 장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야도 등본, 현장사진, 각 항공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산지를 전용한 점), 장사등에관한법률 제40조 제2호, 제7조(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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