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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735
장례식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전 남 장성군 D에 묘지를 조성하면서 피고인의 남편인 E의 토지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장례식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7. 09:30 경 전 남 장성군 D에 있는 묘지 입구에서 위 피해 자가 망 F의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시신을 묘지로 운반하려고 하자, 피해 자가 위 묘지를 조성하며 E의 토지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묘지 입구에 번호 불상의 스포 티지 차량을 주차하고 피해자와 시신 등이 묘지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 입구에서 약 30~40 분 동안을 제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장례식을 방해하였다.

판 단 피고인은, C이 묘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남편인 E의 토지를 침범했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고자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거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이 차량을 봉분 입구 쪽에 대놓고 장례절차를 저지했던 시간은 약 30분 내지 1시간 가량으로서 그리 길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 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있었다.

② 위와 같은 대치 상황에서,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 사 후 정확한 측량을 통해 침범 사실이 밝혀지면 원상회복하겠다’ 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 직후 대치상황이 종료되었다.

③ 사후에 이 사건 묘지 부분을 측량한 결과, 실제로 피고인의 남편 E의 토지를 4~5 평 가량 침범한 것으로 밝혀졌고, 그로 인하여 C은 경계 침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토지 소유자로서 정당하고 상당한 권한의 행사로 보이므로 사회 상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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