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같은 법률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묘지’ 외의 구역에 피고인의 어머니인 망 F(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시신을 매장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이 사건 처벌규정인 법 제40조 제2호 및 그 근거가 된 제7조 제1항을 분묘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구역에 새롭게 매장을 하는 행위만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한정하여 해석한 다음 망인의 시신을 매장한 장소에 인접하여 이미 다른 묘지가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 조항의 처벌대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이 사건 처벌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떨어진 사설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경 약 40호의 인가밀집지역인 B마을 중심부로부터 약 300m,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인 C, C유치원, D 등으로부터 약 1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사설묘지 구역이 아닌 청주시 흥덕구 E에 피고인의 어머니인 F의 시신을 매장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장소에 분묘를 설치하고 그 구역(이하 ‘이 사건 묘지’라 한다)에 망인의 시신을 매장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묘지가 설치되기 전 이미 그에 인접한 장소에 다른 묘지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법 제40조 제2호, 제7조 제1항은 분묘를 설치하지 않은 구역에 매장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