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재단법인 B을 벌금 5,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재단법인 B(이하 ‘피고인 B’이라고만 한다)은 공원묘지의 조성 및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인묘지의 면적 등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인묘지 변경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산지인 전남 무안군 E 등 4필지 7,628㎡의 구획을 정리하고 그곳에 묘지를 설치하여 산지를 전용하고 법인묘지의 면적을 확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고, 법인묘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인묘지의 면적을 확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임야도 등본 등, -임야대장 등, -피해면적 산출도 및 지번별 항공사진, -현장사진 및 위성사진 자료, -불법 묘지 현황, -불법산지전용 피해면적 산출 도면, -불법 묘지 조성 전경 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호, 제14조 제3항(무허가 묘지 면적 확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제39조 제1호, 제14조 제3항(무허가 묘지 면적 확장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