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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23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13. 07:0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24길 20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D이 E 등을 폭행한 혐의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는 것을 보고 위 E의 일행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었다.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H에게 "이 씨팔! 누구에게 가라마라고

해. 씨팔, 계급장 떼고 맞장 한번 뜰까 "라고 하면서 H의 가슴을 밀치고, 경찰정복의 어깨견장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으며, H의 목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사 H이 위 B를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위 H의 손을 잡아당기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E,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및 폭행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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