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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3 2014고단18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과 동거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08:00경 자신의 주거지인 대전 동구 D건물 402호에서, 피해자가 술이 취한 피고인에게 옥상에서 소리지르지 말고 내려와 잠이나 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차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상(폐쇄성)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중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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