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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10 2013고단16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23:00경 평택시 C에 위치한 D주점 2층 화장실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위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 E(25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공갈죄 등으로 2013. 7. 26. 이 법원에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비골과 치아에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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