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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5.30 2014고단3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20:2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상리면 척번정7길 49에 있는 광선가든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상리면사무소 쪽에서 상리면 보건지소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진행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화물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씨에이(CA)110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5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사본, 견적서(오토바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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