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9. 07: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생비량면 가계리에 있는 가계삼거리 교차로 앞 20호 국도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산청군 생비량면 방면에서 합천 방향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면서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위 교차로를 사대마을 방면에서 삼거리 주유소 방면으로 통과하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던 경운기 좌측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54경 진주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손상, 저혈량성 쇼크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976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