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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12 2013고합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7. 23:15경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와동동 소재 아파트공사현장 앞 상호불상의 고깃집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동패동 소재 ‘삼성디지털프라자 운정점’ 앞 도로까지 C 승용차량을 약 3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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