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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8.23 2018고단57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6, 7, 8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4. 경 중국 지인이 소개한 ‘E’ 을 메신저 닉네임으로 사용하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이하 ‘E’ 이라 부른다) 의 전화를 받고 그때부터 ‘E’ 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 피 싱 전달 책 내지는 송금 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 피 싱 피해 자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전화를 받고 대포 통장에 피해 금을 송금하면, 피고인들이 ‘E’ 의 지시를 받고 피해 금을 인출한 계좌 명의 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은 다음 ‘E’ 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2018. 4. 26. 11:24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D 씨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거래 내역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는 통장으로 송금하라. 확인 후 사람을 보내

돈을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G) 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24 경 강원 횡성군 H에 있는 I 의원 앞에서 계좌 명의자 F를 만 나 F가 인출한 위 피해 금을 건네받은 후, 그 중 4% 상 당의 수수료 32만 원과 교통비 8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60만 원을 ‘E’ 이 지정한 계좌( 국민은행 J, 계좌 주: K) 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4. 27. 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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