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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7.23 2019고단25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3. 02:55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상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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