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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59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엑 티 언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15: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신 탄진 나들목 방면에서 회 덕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함에 있어 진행 방향 신호가 정지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F( 남, 46세) 운전의 G 푸조 승용차로 하여금 위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F,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46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834,031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엑 티 언 스포츠 화물차 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15:40 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사고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견적서 제출 등)

1. 의무보험 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견적서 사본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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