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10. 9.경 그 소유인 경남 창녕군 C 답 2,347㎡, D 답 139㎡(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48,160,000원, 그 중 계약금 24,900,000원, 잔금 223,260,000원, 잔금지급기일 2004. 12. 30.까지로 정하여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대표이사인 F 외 1명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당시 1차 매매계약의 중개인이다.
다. 원고는 2005. 2. 18.경 피고의 은행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입금표(갑 제3호증)에는 ‘D, C (751평)’, ‘(중도금)’이라고 가필되어 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5. 4. 14. ‘잔금지급기일을 경과할 경우 1차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되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주장하면서 위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마. 이에 E는 2005. 5. 13. “본 회사는 당사의 대리인 및 F 대표이사가 잔금 지급이 늦어지는 관계로 피고에게 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05. 1. 19. 2,000,000원, 2005. 2. 18. 중도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함으로써 계약유지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인ㆍ허가 완료 시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통보한 것은 위법하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2006. 3. 31.경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338,400,000원, 그 중 계약금 44,900,000원, 잔금 293,500,000원, 잔금지급기일 2006. 5. 30.까지로 정하여 E 외 1명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에는 계약금란에 그 액수와 함께 '중도금 명목으로 보낸 이천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