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피고인의 친구인 G을 통하여 그의 지인인 피해자 O에게 피고인이 200억원대에 이르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소위 ‘작전 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내고 있으며 원금도 보장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 투자 실패로 대부업체 등에 대한 채무가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며, 소위 ‘작전’ 방법으로 투자하는 것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피해자에 대한 투자 수익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상황이었던 관계로,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거나 원금을 보장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을 통하여 2012. 8. 24. 4,000만원 상당을 송금받은 것(3,800만원은 직접 송금하고, 나머지 200만원은 피고인의 G에 대한 200만원 채무와 상계)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12. 10.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1천만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O의 각 진술기재부분 포함)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G 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1억 1,000만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