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 E를 폭행하여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 절의 상해 등을 가하고,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운전하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H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86% 로 매우 높고, 피고인에게 동종 유사한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거나, 2015.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상해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각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원심 공동 피고인 B가 피해자 E를 위하여 85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원심은 이러한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교통)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 1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