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8. 22.경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5. 4.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각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4. 10.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F(일명 G), H(일명 I), J(일명 K), L(일명 M), N, O, P(일명 Q), R, S, T 등과 같이 전제자금 대출사기단으로 활동하던 자이고, 피고인 A은 허위의 임차인으로 본 건 범행에 가담한 자이다.
F 등은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대출신청자가 대출금 미변제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의 90%를 대출은행에 대위변제해 주기 때문에 은행에서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를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게 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손님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하거나 위와 같은 목적으로 회사를 직접 양수한 다음 위 손님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는 허위로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줄 회사 및 허위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주식회사 U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주는 역할 및 허위 임대인 역할을, F은 위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총책으로 대출과정 전반을 관리하고 진행하는 역할을, R는 주식회사 V의 운영자로 손님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