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일명 C), D(일명 E), F(일명 G), H(일명 I), J, K, L(일명 M), N, O, P 등은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으로 활동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허위의 임차인으로, Q은 허위의 임대인으로 본건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다.
B 등은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대출신청자가 대출금 미변제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의 90%를 대출은행에 대위변제해 주기 때문에 은행에서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를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게 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손님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하거나 위와 같은 목적으로 회사를 직접 양수한 다음 위 손님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B은 위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총책으로 대출과정 전반을 관리하고 진행하는 역할을, N는 주식회사 R의 운영자로 손님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역할을, D는 B의 지시에 따라 손님이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에 실제로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B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L은 법인 대표들에게 대출신청 명의자가 실제로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주면 커미션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회사를 섭외하는 역할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F, H, J, K는 손님을 섭외하는 역할을, O, P은 B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법인 양수시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역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