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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6.10 2016누408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5. 12. 육군에 입대하여 2군수지원사령부 20병참대대에서 복무하다가 1982. 2. 25.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당시 교육훈련 및 유류적재 업무수행 과정에서 양쪽 어깨에 ‘인대손상, 회전근개파열, 관절염’ 등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가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2014. 10. 27.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1.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대배치를 받은 후 자주 유류적재 작업에 투입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 등에 무리한 힘이 가해졌고, 1980. 6.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실시된 부대 전술훈련에 참가하여 군장을 한 상태로 구보를 하던 중 앞서가던 동료 병사가 넘어지는 바람에 같이 넘어져 왼쪽 어깨에 부상을 입었으나 별다른 치료 없이 견디며 복무를 하다가, 1980. 7. 7.부터 같은 달 14.까지 17유류중대에 유류적재 작업 지원을 나가서 다수의 무거운 유류드럼통을 옮기는 작업을 한 후 1980. 7. 18. 내무반에서 대기하던 중 쓰러져 군병원으로 후송되었는바, 이 사건 상이는 원고가 군 복무 중 교육훈련 및 유류적재 등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병한 것으로서 군 공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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