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1100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7. 1. 경부터 2015. 12. 29. 경까지 속초시 B 건물 4, 5 층에서, 방 1개 당 4-5 만 원을 받고 손님에게 제공하여 매주 30만 원의 수익을 얻는 등 공중 위생 영업의 한 종류인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 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숙박업 신고 여부 등 확인),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건축 디자인과), 건축신고( 증축 및 용도변경), 건축물사용 승인서 교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민원봉사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