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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09 2017도1315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공중 위생 관리법은 제 3조 제 1 항 전단에서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제 20조 제 1 항 제 1호에서 그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중 위생 관리법의 입법 목적, 위 각 법률조항의 객관적인 해석, 그 위임에 따른 공중 위생 관리법 시행규칙의 내용, 여러 종류의 공중 위생 영업에 대하여 종류별로 시설과 설비의 기준을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법률규정이 죄형 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거나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결에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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