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5. 23.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아, 2019. 8. 6.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9. 8. 14. 위 판결들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11. 15. 18:2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인접 토지에 타인이 설치해 놓은 펜스를 임의로 철거한 후 이에 대한 112신고를 통해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32세) 등 경찰관들이 출동한 것을 보고 “씹할, 새끼들, 어떤 년이야, 민원 넣은 년 누구냐, 죽여 버리게 씹할 것들”이라고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E에게서 이를 제지받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좌측 턱을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1. 16. 07:00경 강릉시 강릉대로 377(포남동)에 있는 강릉경찰서 유치장에서, 제1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강릉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것에 화가 나, 물병을 유치실 밖으로 집어던지고 발로 유치실 전면 아크릴 벽면을 수회 걷어차 아크릴판 일부가 부서져 20만 원 상당의 교체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사진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피의자가 파손한 공용물건 사진
1. 유치인 관리 장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