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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5.28 2015고단28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1. 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2. 24.경 가석방되어 2013. 11. 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거래처에 수산물을 납품하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4. 9. 25.경 그만두었다.

피고인은 2015. 1. 12. 21:2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냉동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냉동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킹크랩 7마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5. 2. 17. 2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280,000원 상당의 킹크랩 등을 각각 절취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9. 25. 03: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릉시 F에 있는 G 앞 도로를 노암동에서 내곡동 방면으로 H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에 주차 중이던 I 카렌스 승용차량, 콤비보트, J 코란도 화물차량을 연쇄로 충돌시키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경찰관이 출동하자 벌금형을 미납하여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알고 이를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같은 날 04:30경 K에게 전화하여 “지구대에 나 대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말해 달라, 보험사 직원이 알아서 처리를 하여 줄거니 걱정할 것 없다”고 부탁하여 위 K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2014. 9. 25. 05:20경 강릉경찰서 남부지구대에 출석하여 K이 운전을 하다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을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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