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7. 1.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남편인 B를 보험계약자 및 주피보험자로 하였으나, 실제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원고이고 보험료도 원고가 모두 지급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실제 계약자이고, B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 명의를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을 승낙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채권자를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2014. 3. 14.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4. 3.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바, B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의사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변경에 승낙하는 경우에는 B에 대한 압류명령에 반하는 처분행위가 되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실제 계약자라는 점 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원고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제1항은 “계약자는 피고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B 사이에 “B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를 원고로 변경하여 달라는 의사표시를 하라.“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