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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20 2019고단134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8. 위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0. 8.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5. 08:3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를 향해 돌을 던지다가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65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 죽을래, 이 새끼 니 한 번 죽어봐라”라고 소리치며 근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피해자 사진 등, 상해진단서, 동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와 폭행의 내용, 피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피해회복 없음)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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