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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9 2019고단70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30.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형면제를 받아 같은 날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00』 피고인은 2019. 1. 31. 14: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복지관 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이 모자를 착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위 사회복무요원이 상담실로 들어가자 위 복지관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상담실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2019고단1194』 피고인은 2019. 3. 8. 14:00경 대구 동구 D 아파트 복지관 앞에서 E에서 주관하는 가전제품 무상수리 봉사활동단을 보고 술에 취하여 "너희들은 사기꾼이다"라고 말하며 탁자를 내리치는 등 시비를 걸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여, 60세)로부터 “왜 그러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시비를 걸던 중 뒤돌아 선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철제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등에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타박상(우측)을 가하였다.

『2019고단2277』 피고인은 2019. 1. 3. 09:40경 대구 동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G(72세)이 관리사무소 직원과 대화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지하면서 대화에 끼어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부 좌상 및 부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H),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손괴된 출입물 사진 첨부), 사진 [2019고단119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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