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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6 2016고단247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4. 2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2. 07:20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J요양병원 304호 병실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 K(여, 67세)의 남편 간병을 잘 하지 못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간병인 해고 통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위 병실 앞 목욕탕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환자용 의자를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간병인을 관리하는 L이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위 304호 병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씨발년아, 니 오늘 내한테 한번 죽어봐라”라고 말하며 위 병실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가 이를 막으면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가 찢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뺨을 때리려 하자 이를 피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침대에 부딪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위의 열린 상처 및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의무기록 사본 등 첨부 및 면담 보고)

1. 수사보고 K이 늑골 골절에 대하여 새로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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