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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8 2018고합95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불법 체류자이다.

1. 특수 협박,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4. 3. 22:25 경 피해자 D이 ‘( 내가) 피고인의 처와 노래방에 갔다.

피고인을 강제로 출국시킬 수 있다’ 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를 들고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주점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 개새끼, 저 새끼 죽여 버리겠다” 고 협박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L의 복부를 식칼 손잡이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살인 미수, 상해 피고인은 2018. 4. 21. 22:10 경 성남시 수정구 G,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이 안방에 누워 피고인의 처 I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I의 내연 남인 사실을 알고는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너 죽여 버리겠다.

씨 발 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부엌에 있던 식칼( 총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18cm) 로 피해자의 좌측 복부, 좌측 엉덩이 부분을 각 1회 찌른 다음 피해자에게 식칼을 휘두르며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고, 피고인의 친구 J이 들어와 피고인을 말리는 사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이 쥐고 있던 식칼을 빼앗아 피고인의 집 밖으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도망치는 H을 쫓아가던 중 귀가하는 피해자 I( 여, 28세) 을 만 나 피해자와 H의 관계를 추궁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 차 바닥에 쓰러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엉덩이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및 복부 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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