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안양시 A 대 189㎡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한 주식회사 윌코리아(이하 ‘윌코리아’라 한다)는 2003. 10. 14.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2013. 10. 13.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B은 2004. 10. 27. 윌코리아로부터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중 1109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228,000,000원에 분양받았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4. 10. 28. B에게 주택자금(중도금) 114,000,000원을 이자는 변동이율로, 연체이자는 연 2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 라.
케이비부동산신탁은 2007. 2. 2.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공매공고를 하였다.
공매대상토지상에는 공사중단된 신축중인 건물이 존재하며 매수자는 본건 공매토지 매수와 별도의 비용부담으로 신축중인 건물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매수자는 본건 위탁자 ㈜윌코리아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계약자에 대하여 기납부 분양대금을 인정하고,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인수하여야 하며, 수분양자들로부터 매수자의 권리의무 인수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받아 잔금 지급기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만일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수분양자에 대해서는 납부한 분양대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변제공탁한 후 공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케이비부동산신탁은 2007. 5. 28. 주식회사 마드론(이하 ‘마드론’이라 한다)에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도하였고, 르브르씨티 주식회사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