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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7368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윌코리아는 2002. 12. 31.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안양시 A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위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게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주식회사 윌코리아 등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자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위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와 위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을 공매처분 하였다.

위 공매절차에서 주식회사 마드론이 매수자로 결정되었는데, 르브르씨티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마드론으로부터 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한 다음 잔금을 모두 납부하고, 2007. 5. 28.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르브르씨티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마드론 사이의 인수계약 제6조는 ‘매수자는 본건 위탁자 윌코리아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계약자에 대하여 기납부 분양대금을 인정하고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인수하여야 하며 수분양자들로부터 매수자의 권리의무인수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받아 잔금지급기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만일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수분양계약자에 대하여는 납부한 분양대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게 예탁하거나 변제공탁한 후 공탁서를 잔금지급 기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르브르씨티 주식회사는 2007. 5. 31. 아천세양건설 주식회사(당시 상호 : 세양건설산업 주식회사), 피고(당시 상호 :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와 사이에 르브르씨티 주식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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