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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0 2015가합611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5. 12.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와 공동으로 2006. 9. 27. 한국토지공사와 화성시 D 주차장 962.7㎡(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4억 5,501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11. 28. 한국토지공사의 동의를 받아 C의 위 매매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피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에 계약보증금 145,501,000원과 제1회 할부금 327,609,000원 합계 473,11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 4. 원고 및 E과 이 사건 토지 중 각 50% 지분씩을 매매대금 15억 5,501만 원에 전매하기로 하는 전매계약(이하 ‘제1차 전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4. 26. 이 사건 토지 중 각 25% 지분씩을 원고, E, F, G에게 전매하기로 하는 전매계약(이하 ‘제2차 전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08. 9. 30.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에게 20%, F, G에게 각 25%, E, H, I에게 각 10% 지분을 전매하기로 하는 전매계약(이하 ‘제3차 전매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정서(갑5호증)를 작성하였다.

1) 총 매매대금은 1,604,556,720원이며 토지공사 낙찰금액은 1,454,556,720원으로 매도자 앞으로 등기이전한 후에 매수자 앞으로 등기하여 주기로 한다. 2) 등기이전은 2007년 12월 이후 토지공사에 따른다.

3) 은행대출 분납금은 매도자가 관리한다. 4) 매수자는 토지공사에 매매대금 분납조건으로 별첨서류에 따른다.

5) 매수자는 전매를 할 수 없다. 6) 매도자가 발행한 영수증은 2007년 12월 31일경 토지공사에서 피고로 등기한 후에만 효력발생하며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부채가 없으며 본건 외는 사용할 수 없다.

7) 금일 매도자가 받은 액수는 토지공사 계약보증금 1,454,556,720원 1억 5천만 원이다. 8) 2008년 9월 30일 이전에 계약한 피고,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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