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20. 경 안양시 동안구 D 빌딩 B 동 지하 1 층에서 피해자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 하다, 돈을 대여해 주면 2015. 6. 말경까지 반드시 변제 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 피고인의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약속한 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4.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 하다, 돈을 대여해 주면 2015. 10. 말경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 피고인의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약속한 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9,99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이체 확인 증, 신용정보
1. 각 카카오 톡 메시지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판결 문( 대법원 2017도 11300), 사건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