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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9.03 2014누11975
개발행위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 종중(이하 ‘참가인 종중’이라 한다)은 2012. 10. 11. 피고에게 충남 예산군 BN 임야 11,901㎡ 중 990㎡에 분묘 52기를 설치하는 내용의 묘지설치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10. 19. 묘지설치기준 및 관련법규에 의한 절차(개발행위허가 등)를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위 신청을 수리하였다.

나. 참가인 종중은 2012. 10. 23. 피고에게 충남 예산군 BN 임야 11,901㎡ 중 1,650㎡, BO 전 417㎡, BP 도 294㎡, BQ 전 415㎡, BR 도 7㎡, BS 도 126㎡, BT 전 73㎡ 각 토지(면적 합계 2,982㎡)(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관하여 제2종근린생활시설(재실), 부속주차장, 사설(종중)묘지(이하 ‘이 사건 종중묘지’라 한다)의 부지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신청(이하 ‘이 사건 허가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2012. 11. 26. 허가기간을 2012. 11. 26.부터 2013. 12. 31.까지로 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허가처분’이라 한다). 다.

참가인 종중은 2013. 12. 13. 피고에게 2014. 12. 31.까지 이 사건 허가처분의 개발행위허가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이하 ‘이 사건 변경허가신청’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2013. 12. 23. 이 사건 허가처분의 허가기간을 “2012. 11. 26. ~ 2013. 12. 31.”에서 “2012. 11. 26. ~ 2014. 12. 31.”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변경허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허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종중 묘지가 위치한 충남 예산군 BU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1, 12, 22 내지 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허가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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