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통영시 F 소재 석산개발공사를 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G’에서 수주하였는데, 나에게 경비를 대주면 공사 하청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회사의 하청을 담당하는 소위 ‘브로커’역할을 하던 자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고, 위 공사 진행을 위한 경비명목으로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공사 하청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경비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경비 명목으로 합계 1,68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약서
1. 피해자 메모,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3회의 동종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