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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07 2018고단30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6.경 부산 남구 B 인근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스카폴딩(아시바) 작업의 전망이 좋으니 같이 사업을 해보자, E 건설현장에서 알게 된 F 본사 감독관과 막역한 사이이니 공사 하청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수원 영통구 G 공사를 계약하게 되었는데 인부들의 숙소, 식비 대금을 주면 내가 인부들을 모아서 공사를 할 것이니 함께 동업을 하자, 첫 공사대금은 2018. 5. 25.경 나오니 그전까지 대금을 대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원 영통구 G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2.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96,746,1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J 대화 내용, 작업일보, 지출내역 및 계산 메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집행유예 중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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