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 31.경 서울 관악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D 회장의 절대 신임자이다. 내가 E 공단조성 매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덤프트럭 600대가 5년 동안 3교대로 풀가동 하는 1800명 인원에 대한 함바식당 운영권의 70%를 주고, 2012. 7. 15.부터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테니 접대비용으로 1억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를 전혀 알지 못하고, 위 공사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아 피고인이 이를 E로부터 도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공사의 함박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1.경 F을 통해 경비 명목으로 1,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2.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4. 23.경 광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의 함바식당은 E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한다고 해서 그 운영권을 주기 어렵게 되었다. 대신 위 공사가 2013. 5. 31.경부터 착공하게 되는데, 이미 지급한 1억원을 공사보증금으로 하여 함바식당보다 더 이익이 되는 위 공사현장 덤프트럭 50대에 대한 5년간의 지입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H을 통해 2013. 5. 2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의 왕회장(D)을 만나러 가는 길이다. 공사를 받기 위해서 가는 건데 어떻게 빈손으로 가냐.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