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482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파트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06:00 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4 동 입구에서, 우천 시 쓰레기 분리수거 장소에 깔 판을 까는 문제로 동료인 피해자 D(61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 이 새끼 ”라고 윽박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중간 광 근 및 외측광 근 부분 파열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사본,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사용한 삽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약 20년 전에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적 이외에는 오랜 기간 동안 다른 전과가 없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 르 렀 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