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4. 피고와 사이에 부산 영도구 C 지상 건물 2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8. 24.부터 2016. 8. 23.까지,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월차임 18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200만 원, 같은 달 27.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16. 7. 30.경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8. 23.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100만 원은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날인 2016. 8.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던 중 2층 문을 훼손하였고, 보일러 고장 등 이 사건 부동산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비용으로 약 100만 원이 지출될 예정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100만 원을 반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민법 제623조 를 부담하는바,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