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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7 2016구합50783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어업허가 정지)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C(139t), D(139t)에 대하여 ‘경남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E’, F(138t), G(138t)에 대하여 ‘경남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H’의 각 허가(허가기간: 2013. 1. 1.부터 2017. 12. 31.까지)를 받고 위 각 어선을 이용하여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을 하였다.

나. C의 선장 I, D의 선장 J은 2015. 12. 3. 11:30경 전남 완도군 완도항에서 포획한 멸치 215상자를 적재하고 있던 중에, F의 선장 K, G의 선장 L은 2015. 12. 22. 08:00경 여수시 거문도 서도항에서 포획한 멸치 50상자를 적재하고 있던 중에 각 전라남도 어업감독공무원에 적발되었다.

다. 피고는 2016. 3. 28. 원고에 대하여, C, D가 2015. 11. 28.부터 2015. 12. 3.까지, F, G가 2015. 12. 8.부터 2015. 12. 22.까지 수산업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를 위반하여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에서 포획이 금지된 멸치를 포획하였다는 이유로, 위 각 어선(이하 합쳐서 ‘이 사건 각 어선’이라 한다)에 대한 어업허가정지 90일(2016. 3. 29.부터 2016. 6. 26.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경우 조업과정에서 멸치 등 소형어종의 혼획이 불가피하고, 이 사건 각 어선의 선장들은 이미 죽은 상태로 포획된 멸치 등을 바다에 버리면 해양오염방지법 등으로 처벌받게 되어 냉동 보관하였을 뿐 고의로 멸치를 포획한 것은 아니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각 어선의 선장들은 멸치의 혼획을 금지하도록 개정된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내용을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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