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C(139t), D(139t)에 대하여 ‘경남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E’, F(138t), G(138t)에 대하여 ‘경남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H’의 각 허가(허가기간: 2013. 1. 1.부터 2017. 12. 31.까지)를 받고 위 각 어선을 이용하여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을 하였다.
나. C의 선장 I, D의 선장 J은 2015. 12. 3. 11:30경 전남 완도군 완도항에서 포획한 멸치 215상자를 적재하고 있던 중에, F의 선장 K, G의 선장 L은 2015. 12. 22. 08:00경 여수시 거문도 서도항에서 포획한 멸치 50상자를 적재하고 있던 중에 각 전라남도 어업감독공무원에 적발되었다.
다. 피고는 2016. 3. 28. 원고에 대하여, C, D가 2015. 11. 28.부터 2015. 12. 3.까지, F, G가 2015. 12. 8.부터 2015. 12. 22.까지 수산업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를 위반하여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에서 포획이 금지된 멸치를 포획하였다는 이유로, 위 각 어선(이하 합쳐서 ‘이 사건 각 어선’이라 한다)에 대한 어업허가정지 90일(2016. 3. 29.부터 2016. 6. 26.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경우 조업과정에서 멸치 등 소형어종의 혼획이 불가피하고, 이 사건 각 어선의 선장들은 이미 죽은 상태로 포획된 멸치 등을 바다에 버리면 해양오염방지법 등으로 처벌받게 되어 냉동 보관하였을 뿐 고의로 멸치를 포획한 것은 아니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각 어선의 선장들은 멸치의 혼획을 금지하도록 개정된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내용을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