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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7 2016구합52673
어업정지기간 4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B(19톤), C(19톤) 등 6척에 대하여 ‘기선권현망어업 D‘의 허가(허가기간 2013. 6. 25.부터 2016. 6. 25.까지)를 받고, 위 각 어선(이하 ’이 사건 각 어선‘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기선권현망어업(2척의 동력어선으로 인망을 사용하여 멸치를 포획하는 어업)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어선의 어로장인 E는 2016. 1. 4. 14:20경 부산 기장군 대변항 소재 동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 전용부두 내에 정박하다가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직원들에 의하여 당일 대구 150마리를 포획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다. 피고는 2016. 5. 19.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어선이 수산업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를 위반하여 기선권현망어업에서 포획이 금지된 대구를 포획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어선에 대한 어업정지 4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6,650,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6. 10.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8. 31.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2, 4,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기선권현망어업의 경우 조업과정에서 대구 등 다른 어종의 혼획이 불가피하고, 이 사건 각 어선의 선장들은 이미 죽은 상태로 포획된 대구 등을 바다에 버리면 해양오염방지법 등으로 처벌받게 되어 이를 보관하였을 뿐 고의로 대구를 포획한 것은 아니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기선권현망어업의 경우 조업과정에서 대구 등의 혼획이 불가피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일정 비율의 대구 혼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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