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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231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0.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운영의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매월 리스료를 피고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 D의 명의를 빌려 차량을 리스하기로 하고, C으로 하여금 피해자인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과 E 아우디 A6 승용차에 대하여 기간 44개월, 매월 리스료 1,714,600원으로 정하여 자동차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C으로부터 위 차량을 건네받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승용차를 실제 운행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4. 7. 15. 이후부터 차량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미납대여료 지급독촉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14. 8. 20.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를 받고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에 반납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1. 자동차등록증

1. 계약서류, 자동차리스계약서, 공정증서 사본, 자동차매매계약서, 고객관리일지, 청구수납내역조회, 중도해지예고에 따른 보증채무 이행최고, 중도해지금액 산출내역

1. 자동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5. 8. 26.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1월 내지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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