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2. 15:00경 초등학교 동문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설비공사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3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설비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없었고, 대구지방법원에 대한 채무 6,500만 원, 개인 채무 1,000만 원이 있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위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2.경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5,9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 계좌내역조회, 견적서, 각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F 대화내용,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한 액수, 피해회복의 정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