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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2.01 2016고정2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B’이라는 모임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C이 기술보증기금에서 사업자금 5,000만 원을 융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2011. 11. 중순경 삼척시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삼척에서 아파트 수주 공사를 따려고 하는데 설계 및 토지 매입 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니, 융자를 받은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었고 금융기관 채무 등으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으로 개인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3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총 1,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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