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7. 6.경까지 서울 도봉구에 있는 B아파트 상가에서 ‘C’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남양주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의류도매점에 의류를 매입하기 위해 갔다가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F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경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G은행에 사은품을 납품하는 쇼핑몰인 주식회사 H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 쇼핑몰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 4,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은 위 쇼핑몰 운영자금이 아닌 피고인의 기존의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사업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피고인은 은행 및 카드사, 대부회사에 5,450만 원의 부채가 있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고, 그밖에도 지인 등으로부터 차용한 채무가 3억 1,000만 원 상당이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I)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9,706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공정증서정본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14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