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D’ 커피숍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위 D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 지인이 교육청 공무원, 개인 사업자 등에게 돈을 빌려 주어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융통해 주고 이자 수익을 올려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월 180만 원 정도의 수입만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은 없는 한편, 신용불량 상태에서 4천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어 이를 변제하는데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피고인 동생의 사업 자금 등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고, 마땅히 돈이 필요한 사람을 확보하거나 확보할 수 있는 거래선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0.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6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8. 3. 27.까지 304회에 걸쳐 합계 871,842,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대화내역, 신용정보이력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0,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