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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24 2016고단141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2.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14. 05:45경 강릉시 C에 있는 ‘D 미용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18세)가 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양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0. 19:10경 강릉시 F에 있는 ‘G’ 옆 골목에서 피해자 H(여, 16세), I(여, 16세)가 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양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해당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누범이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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