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24 2016고단141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2.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14. 05:45경 강릉시 C에 있는 ‘D 미용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18세)가 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양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0. 19:10경 강릉시 F에 있는 ‘G’ 옆 골목에서 피해자 H(여, 16세), I(여, 16세)가 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양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해당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누범이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