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해 남 교도소로 이감되어 온 피고인에게 2017. 8. 2.부터 2017. 8. 8.까지 고혈압 약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지 않았으며, 해 남 교도소에는 인터폰과 비상벨을 누르는 스위치가 구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비상벨을 수차례 누른 것이지 특별한 이유 없이 비상벨을 총 72회 누른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비상벨을 총 72회 누른 것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은 종이 책상 받침으로 사용하고 있던 바나나 박스가 물에 젖어 이를 버린 것일 뿐 종이 책상을 손상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이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감장애 증상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 2 항 공용 물건 손상 부분을 “ 피고인은 2017. 8. 7. 10:30 위 거실에서, 거실 내 비치된 공용 물품인 종이 책상을 물에 적셔 발로 밟아 우그러뜨린 후 화장실 변기에 넣어 물을 내려 시가 330,000원 상당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에서 “ 피고인은 2017. 8. 7. 10:30 위 거실에서, 거실 내 비치된 공용 물품인 종이 책상을 물에 적셔 발로 밟아 우그러뜨린 후 화장실 변기에 넣어 물을 내려 시가 3,300원 상당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